아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도 모자라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아들의 이마를 긁어 상처를 낸 못난 3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2월 11일 오전 전북 자택에서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어 아들(11)의 팔과 다리를 4차례 때리고,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한 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이 엄마를 만나고도 만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비슷한 시기에 만취한 상태로 아들에게 "네가 잘못한 것이 뭔지 아느냐? 아빠한테 뭣을 원하느냐"고 물었다가 "아빠가 술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아들의 뺨을 때리고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아들의 이마를 긁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김씨의 상습적인 학대는 아들이 친척에게 알리면서 들통났다.
이에 경찰에 적발된 김씨는 지난해 4월 8일 경찰관이 아동 학대행위에 대한 긴급임시조치통보서를 작성한 뒤 서명하라고 요구하자 통보서를 찢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최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같이 살기를 원한다고 진술하는 등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가혹 행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과거 폭력이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교화·재활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