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예인의 해외 성매매를 알선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1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3)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같은 연예기획사 이사 박모(35)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무죄로 인정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으나 결론적으로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강씨 등이 알선한 총 4차례의 성매매 중 강씨가 혼자 2015년 2월 연예인 1명과 남성 재력가를 연결해주고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는 충분히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볼 때 관계자 진술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며 "강씨의 무죄 주장은 부당하기 때문에 원심을 파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씨와 박씨 등은 지난 2015년 3∼7월 돈을 받고 연예인과 연예지망생 총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미국에 있는 남성 재력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많은 용돈을 줄 것'이라는 등의 말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대금으로 오간 돈은 한 차례에 최대 1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강씨 등은 남성 재력가에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씨의 경우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2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