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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심사 한정석 판사…최순실은 발부, 최경희는 기각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면서 구속 여부를 판단할 한정석(40·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열릴 이 부회장의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한 판사는 법치주의와 원칙에 따른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성품으로 기록을 세밀히 살피며 엄정한 판단을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판사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근무 당시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한데 이어 지난해 1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을 맡았다. 

그는 오는 20일자로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인사가 난 상태다. 한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5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에서 근무했다.

한 판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한 판사는 최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같은 달 삼성 등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를 받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영장실질심사도 맡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또 포레카 지분 강요 혐의를 받은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은 남궁곤(56)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도 구속했다.

반면 한 판사는 14일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 판사는 지난달 25일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서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 소명 정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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