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상속녀를 사칭해 거액의 유산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0억여원이 넘는 거액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최의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모(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마씨는 2011년부터 자신을 대기업의 혼외자라고 소개하며 "상속 재판 진행 중에 통장이 압류됐으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속여 남성들로부터 10억여원을 챙겼다.
또 마씨는 채팅사이트와 메신저 등을 통해 "30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는데 압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빌려주면 즉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남성들로부터 수억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마씨는 재벌가 상속녀가 아니었고 상속받을 재산이나 소송 중인 사실도 없었다. 또 남성들로부터 챙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재판부는 "마씨는 재벌가의 상속녀를 사칭하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 합계가 약 19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