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1. (토)

기타

"지상욱 지지해달라" 금품 건넨 선거운동원, 1심서 벌금형

지난해 4월13일 실시된 20대 총선에서 지상욱(51)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금품을 건넨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63)씨와 고모(56)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55)씨와 김모(64)씨에게는 각각 벌금 80만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홍씨와 고씨는 특정 후보자인 당시 지상욱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김씨에게 현금과 목도리를 줬다"며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씨 등은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전화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며 "이들의 범행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준 만큼 책임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홍씨와 고씨는 자신의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했다"며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홍씨와 고씨는 2015년 12월 김씨에게 경선에서 지상욱 의원을 지지해달라며 현금 30만원과 3만원 짜리 목도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돈을 받기를 거부하며 현금이 든 봉투를 차량에 던져 넣었지만, 홍씨는 이를 다시 김씨에게 던진 뒤 차를 타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 등 4명은 사전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 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