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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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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당사자 신문 필요없다"

임우재(48)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자신과 이 사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거부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태형)는 9일 오후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 대한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과 임 전 고문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고문 측은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법정에서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에게 직접 이혼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신문을 하겠다는 취지"로 당사자 신문을 신청한 바 있다.

임 전 고문 측 대리인인 박상열(61·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기자들을 만나 "당사자 신문을 통해서 어느 쪽 주장이 더 맞는지를 법원이 직접 듣고 판단해달라는 의미에서 요청했다"며 "이 사장 측에서는 이혼합의가 있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혼합의서 작성이 과연 본인의 의사에 부합하게 작성됐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 신문과 증인 신청이 오늘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아직 조정기일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종절차가 서로 있을 것이기에 (재판부가) 그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조정절차가 진행되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 쟁점이 크게 세가지로 좁혀졌다. 이혼 유책사유와 자녀의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등이 주요 쟁점으로 압축됐다.

박 변호사는 "이혼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서로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저희는 이혼사유가 없다고 보고 있고, 이 사장 측은 혼인관계가 파탄났으니 이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은 결국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심이 인정한 범위보다 좀 더 많은 면접교섭을 원하기에 이를 신청했다"며 "그 부분은 아직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지 않았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특유재산이냐, 공동재산이냐, 재산의 형성 유지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 등을 재판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 측에서 재산 명세서를 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불충분한 점이 많아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 측 소송 대리인인 윤재윤(64·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일정 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했으며 다음달 23일부터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년여간의 심리 끝에 지난해 1월 이 사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 측 관할권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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