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제도’를 운영해 물의를 일으킨 제주 모 초등학교 여교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내 초등학교 교사 A(53·여)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약 2개월가량 숙제를 제출하지 않거나 발표를 잘하지 못 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일 왕따' 혹은 '5일 왕따'로 지정해 학급을 관리한 혐의를 받았다.
A씨에게 왕따로 지목돼 피해를 본 학생은 정원 24명의 학급에서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6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학생들을 왕따를 지목한 적이 없다”며 단“지 교실에서 책을 읽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판사는 “어린 학생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A씨의 행위가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보인다”며 “피해 학생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제주도교육청은 회의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