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길을 걷던 여성에게 다가가 팔짱을 낀 혐의(강제 추행)로 수원시청 소속 공무원 노모(26·8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2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의 한 노상에서 길을 걷던 A(31·여)에게 다가가 팔짱을 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그냥 가라"며 노씨를 타일러 보냈지만 노씨가 계속해 자신을 뒤따라오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노씨는 "A씨가 같이 술을 마셨던 동료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