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일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해 철골구조물 및 교량박스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이모(63)씨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근로자 39명에 대한 임금 1억3500여만원과 퇴직근로자 30명에 대한 퇴직금 1억1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채무초과를 예상하고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씨는 임금 체불이 시작된 지난 2015년 12월께 무렵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혼인중 형성한 재산인 부동산 2개 및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5년 12월 임금부터 지급하지 못하면서도 지난해 9월까지 사업을 계속한 점과 종전 운영했던 두개의 업체 세금을 미납하는 등 채무초과로 폐업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지청은 이씨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몰래 은닉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