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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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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이부 누나, 중학생 남동생에 성폭행 당해

아버지가 다른 이부(異父) 관계인 중학생 남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글이 페이스북에 올라와 글을 본 한 누리꾼의 112 신고로 인천 삼산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31일 A(20·여)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페이스북에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이부 남동생 B(15)군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페이스북에는 남동생 실명과 학교 이름을 모두 적혀 있었으며, 70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날 현재 페이스북 글은 삭제된 상태다.

A씨의 페이스북에는 "제가 잠들었을때 이부 남동생이 성폭행했으며 그 이후 자신은 집을 나와 따로 살고 있다"는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그는 또 "이후 남동생이 자신에게 사과는 커녕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계속해 참다못해 신고하려고 했으나 가족끼리 입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어 "아빠는 임신도 안했는데 무슨 신고냐고 하고 엄마는 다 지난 일을 왜 신고 하느냐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어머니로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나눠 받기로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시기는 지난 2015년으로 이부인 남동생 B군의 나이가 11살 이였으며 A씨의 나이는 17살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경찰관의 면담에서 성관계 사실을 인정 하면서도 누나인 A씨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관계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군을 상대로 페이스북에 올려진 내용이 맞는지 등을 조사한 뒤 소년부로 송치할 방침이다.

또 A씨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형법상 미성년자인 B군의 경우 14살이 지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성년자에 해당 된다.

경찰 한 관계자는 "현재 수사하는 것은 맞다면서 신고된 내용의 사건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마무리 될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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