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상공에 드론을 띄워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계도·적발한다고 25일 밝혔다.
드론은 26~30일 경부고속도로 죽전 버스정류장 등 4곳에서 운영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정차로, 버스전용차로, 갓길차로 위반 차량이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사진 분류작업을 거쳐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드론을 고속도로 교통단속에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규위반 상황을 근접 촬영할 수 있어 적발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버스정류장 등 안전이 확보된 작은 공간에서 이·착륙이 가능하고 정지 비행과 정밀 촬영이 가능하다.
투입되는 드론은 직경 1000㎜, 무게 5㎏으로 363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해 25~30m 상공에서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다.
연휴 기간 법규위반차량 적발을 위해 무인비행선도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 망향휴게소, 금호분기점과 남해고속도로 함안휴게소 등 4곳에서 운영한다.
도로공사 교통기계팀 임종택 부장은 "법규위반 차량 적발보다 운전자들이 드론과 무인비행선을 보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