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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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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노출 사진 안줬다고…' 여고생 사기죄 고소에 폭행까지

이른바 '페이스북 마케팅'을 하기로 약속해놓고 변심한 여고생을 사기죄로 신고하고 폭행까지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노모(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3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노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후 5시께 서울 강동구의 자택에서 길이 50㎝의 나무 빗자루로 이모(18)양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4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7월께 이양과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 광고 수익을 내는 '페이스북 마케팅'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양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건네 받는 대가로 9만원도 줬다. 

그러나 이양은 그해 8월6일 말을 바꿔 신체 노출 사진을 주지 않았다. 

화가 난 노씨는 이틀 뒤 이양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된 이양이 뒤늦게 연락해오자 노씨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뒤 합의금으로 180만원을 요구했다. 

노씨는 이양이 돈이 없다고 하자 "(니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사기죄와 합의할 수 있다. 그러니 (합의를 원하면) 맞자"고 속여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알고 보니 노씨는 과거 강간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변태적인데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을 넘기라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도 경찰에 신고한 후 이를 악용해 범행해 그 수법도 대담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데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했다"면서 "피고인이 만 20세로 연소한 편이며 앞으로 개전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올바르게 계도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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