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국산 농축산물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예외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성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할 2017년 업무계획을 앞두고 열린 10일 사전 브리핑에서 "설·추석과 같은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형평성 측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또 이것은 시행령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국회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특정 시기에 가액기준을 달리해야 될 합리적인 이유제시가 쉽지 않고 오히려 그 기간 내에 일종의 뇌물성 선물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축산물 또는 화훼, 일부 요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또 경제부처의 건의나 황 권한대행의 대책 검토 지시 배경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청탁금지법 한시적 예외 주장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성 위원장은 다만 "식사 값이 3만원이면 정의롭고, 5만원이면 덜 정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가액한도 규정은) 일종의 방향규범이기 때문에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며 당장 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가액을 상향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이미 대단히 많은 논란을 거쳤다"며 "이러한 소모적 논란을 다시 반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시행 3개월에 불과한 시점에서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탁금지법과 현재의 경제상황, 경제지표 사이에 과연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 내지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또 가액한도를 올리면 과연 소비심리와 내수가 회복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예측이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을 위해선 관련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