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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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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엄정 대응

검찰이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벌이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임금을 체불해도 벌금액이 지급해야 할 임금보다 적은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임금을 줄 형편이 됨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긴 사업주 등을 구속수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선업 구조조정 사태 등의 여파로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는 역대 최대인 1조4286억원에 달했다.

10년 전 2006년 체불임금액인 9561억여원이던 것과 비교하면 4700억여원이나 증가한 셈이다. 2015년 체불임금은 1억2993억여원으로 집계됐다.

검찰 관계자는 "1억원 이상의 상습·악의적인 임금체불이나 체불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재산을 숨기는 등 체불 경위가 불량한 경우 등에 대해 구속수사를 확대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엄정 대응 방침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형사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판에 넘기는 경우에도 재판 중에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사업주를 법정에 출석시키는 정식재판으로 넘기는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통해 민사상 구제 방안과 형사배상명령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지난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형사조정을 의뢰한 건수는 7733건이다. 이 중 6092건을 처리해 2653건에서 조정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사업주가 도주해 기소중지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 사업주 소재를 철저히 추적·파악해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업주가 도주하거나 잠적해 기소중지된 임금체불 사건이 전체 임금체불 사건 중 24.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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