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것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세월호TF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일 변호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창립 토론회'에서 '국민생명권 침해와 탄핵사유'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헌법 10조와 34조를 통해 대통령에게 국민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며 "대통령은 국가재난 발생 시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책임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헌법은 제10조를 통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대통령의 핵심 역할은 세월호 침몰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구조 활동이 적절히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조 활동을 효율적으로 유도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당시 대통령의 행위는 재난 위기 상황에서의 관리업무 수행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사고 당일 오후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해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말한 것은 침몰상황과 구조전개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서면 및 유선보고가 사실상 없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고 당일 오전 9시19분께부터 9시46분께까지 사이에 퇴선명령과 생존가능성 등을 즉각 판단해 현장 지휘자들이 적절한 구조조치를 취하도록 감독, 지휘했다면 희생자 304명의 전원 구조는 아니더라도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조치를 이행할 대통령이 국민 기대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때에는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탄핵제도는 책임 추궁이 매우 어려운 공직자에 대해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304명의 생명권이 침해된 점에 비추어 대통령의 헌법위반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대통령은 반드시 탄핵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