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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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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분향소 인근 상인들 '영업피해' 손해배상 소송 패소

세월호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 내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며 경기도와 안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동범 부장판사는 유모씨 등 2명이 경기도와 안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이들은 화랑유원지 내에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카페와 식당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경기도와 안산시의 불법행위 또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화랑유원지 내 합동분향소 설치가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안산시는 임대 계약 등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화랑유원지 내에서 2013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을 기간으로 계약을 맺고 카페를 운영했다.

김씨는 화랑유원지 내에서 2014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년간 임대계약을 맺고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 주관으로 같은해 4월 화랑유원지 내에 정부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이를 안산시가 운영해왔으며 경기도가 이를 지원했다.

유씨와 김씨는 "화랑유원지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관광객 등의 발길이 끊기면서 식당, 매점의 매출이 폭락해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면서 각각 7800만원과 1억8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당초 4·16세월호가족협의회와 경기도교육청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지난 8월 소송을 취하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상인들을 대리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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