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1급지 본부세관 탄생…관세청장 내부승진 전통 이어
개청 이래 관세청의 염원이라 할 수 있는 1급지 본부세관이 올해 탄생하는 한편,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수출입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관세청은 2016년1월18일자로 일선 조직을 종전 47개 세관(6개 본부세관) 5개 지소에서 34개 세관(5개 본부세관) 15개 세관비지니스센터로 개편했다.
새롭게 개편된 관세청 일선 조직의 최대 핵심은 본부세관급인 인천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을 통합해 최초의 1급지 세관으로 격상한 것과 함께, 일선 세관을 통·폐합하고 세관비지니스센터를 신설한 점을 들 수 있다.
통합된 인천본부세관은 총 근무인원만 1천364명으로 전국 최대 본부세관으로 올라섰다.
관세청 산하 본부세관은 △인천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 등 5개로 조정됐다.
1급지 세관으로 격상된 인천본부세관은 특송업무만을 전담하는 특송통관국을, 매년 여행객이 크게 늘고 있는 제주세관에는 휴대품과를 오는 2018년3월31일까지 임시적으로 설치·운영하게 된다.
전통세관맨이 관세청장에 올라 내부직원들의 사기 또한 크게 높아졌다.
지난 5월 제28대 관세청장에 임명된 천홍욱 관세청장은 지난 2015년 3월 관세청 차장으로 명예퇴직 이후 1년2개월여만에 공직에 복귀해 어렵게 내부전통을 세운데 이어, 현직 퇴직후 다시금 재기용된 최초의 사례다.
- 역직구수출인증제 본격 시행…4세대 국종망 전면 개통
소비자들의 구매편의를 위해 추진된 직구물품에 이어 소매물품의 수출활성화로 이어진 역직구 물품에 대한 수출통관인증제가 올해 본격 시행됐다.
이번 역직구수출통관인증제는 중국에서 한국산 역직구제품의 위조·유사상품이 범람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국산품 보호 차원이다.
22년간 운영해 온 EDI 3세대 국종망이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고, 제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이 3년여간의 개발 및 시험운영을 마치고 4월23일 전면 개통됐다.
이번 4세대 국종망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총 개발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만 3년이 소요됐으며, 1천7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와 함께 제4세대 UNI-PASS가 국제품질인증을 획득했다.
관세청은 카네기멜론대학 소프트공학연구소로부터 4개 영역의 17개 프로세스에 대해 소프트웨어(S/W) 품질 성숙도 수준을 정밀심사받은 후, 최종적으로 CMMI 레벨 3 인증을 획득했다.
한편 특송화물의 신속·정확한 통관을 위해 인천세관 특송화물 전용 물류센터(이하 특송센터)가 구축된데 이어, 7월1일부터 집중 통관서비스가 실시됐다.
특송화물 전용물류센터가 7월1일부터 본격 개관됨에 따라 특송물품 처리시간이 종전 대비 10배 이상 빨라지는 한편, 통관비용 또한 크게 인하된다.
특히 한·중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던 원산지 증명서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6년 연말부터 양국 수출자 모두 원산지 증명서 제출의무가 면제 시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9월부터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물품이 헤어드라이기와 타이어, 전동휠 등 상표 979개, 품목 134개로 확대됐다.
- 논란의 중심 시내면세점…감사원 감사 앞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논란을 빚었던 시내면세점 추가 사업자가 12월17일 최종 발표됐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올해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4월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허추가를 발표했으며, 6월3일 특허공고를 시작으로 약 6개월 동안 특허심사 관련 제반절차를 거쳐 12월17일 심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선정된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는 △서울지역 대기업- (주)현대백화점면세점, (주)신세계디에프, (주)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서울지역 중소·중견기업- (주)탑시티면세점 △부산지역 중소·중견기업- 주식회사부산면세점 △강원지역 중소·중견기업- (주)알펜시아 등 총 6곳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제기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시내면세점 사업자 결탁설은 여전히 현재 진행중으로, 최근 국회 기재위는 관세청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하는 등 지난해와 올해 선정된 시내면세점 사업자들에 대한 심의절차와 선정과정 등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예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