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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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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차전지 등 신산업 관련 설비에 할당관세 적용

정부가 수출 및 투자 지원을 위해 신산업 관련 설비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한다. 찐쌀, 냉동명태 등 농수산물 보호를 위한 조정관세는 현행 보호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한 '2017년 탄력 관세 운용 게획'을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력관세란 물가안정, 원활한 물자수급,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기본 관세율보다 낮거나(할당관세) 높은(조정관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내년도 할당관세는 신산업 관련 설비·원재료, 기초원자재, 사료용 곡물 등 68개 품목에 적용된다. 4457억원(추정치)의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올해 4854억원과 비교해선 8.2% 감소할 전망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신산업 분야 투자 지원을 위해 장비·원재료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석유·가스,석유화학품목 등 기초원자재도 유가 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저율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플라스틱·섬유·피혁·염료 등 영세 중소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원재료와 옥수수·대두박 등 사료용 곡물도 지속적으로 할당관세가 지원된다.

국내 농림수산업 보호에 주안점을 둔 2017년도 조정관세는 찐쌀, 냉동명태 등 14개 품목에 적용된다. 국내외 가격차, 시장 점유율, 유사 품목 간 세율불균형 등을 고려해 품목을 결정했다.

찐쌀·혼합조미료·당면·표고버섯·냉동명태 등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11개 품목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됐다.

수입량 축소 등 국내시장 여건이 개선된 고추장과 새우젓(35%→32%), 활뱀장어(22%→20%)는 2~3%포인트 내린 조정관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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