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나라시'라 불리는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면서 취객에 수면제를 먹인 후 현금과 고가시계 등을 빼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 중구 유흥가 주변을 돌며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탈취한 유모씨(42)를 강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변모(42)씨를 자신의 불법영업용 차량에 태운 다음 수면제를 탄 피로회복제를 마시게 한 뒤 1000만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를 훔치는 등 3회에 걸쳐 총 14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주로 북창동, 무교동, 을지로 일대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변씨와 추가 신고접수 피해자 등 3명 모두가 조사에서 '유씨가 준 피로회복제를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유씨가 피로회복제에 첨가한 수면제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졸피뎀이었다. 다만 병원에서 '잠이 안온다'며 정상 처방받은 것으로, 불법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유씨의 자택에서 변씨 등 3명 지갑 외의 것들도 발견됨에 따라 인근 경찰서에 수사 공조를 요청해 여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은 회식 등 술자리로 이같은 범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순찰 및 형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귀가 시에는 반드시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하고 운전자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일명 '나라시' 차량은 이용하지 말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