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광고를 몰아주기로 했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선거자금 3억원을 받아 챙긴 사업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반 판사는 "이 사건 편취액이 큰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며 "이 밖에 피고인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재판 도중 도망간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2월8일 지인 A씨에게 "올 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자금이 필요하다"며 1억원을 빌리는 등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A씨에게 3억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업체를 운영하던 박씨는 "선거를 도와주면 공기업과 대기업에서 우리 회사에서 광고를 몰아주기로 했다"고 말하며 A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A씨에게 빌린 돈 대부분을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 또 대통령 선거 자금을 후원하거나 대기업 등의 광고를 수주받기로 사전에 약속한 사실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