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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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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조카 성추행 고모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3년'

12살 난 어린 조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심신 미약을 주장하지만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을 비춰보면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카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김씨가 자신의 부인과 장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조카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모 이혼으로 조부모와 함께 사는 12살의 조카를 1시간 가량 강제추행하고,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의 조카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적지 않아 보인다"며 "그럼에도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조카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4년 12월 같은 방에 누워있던 조카가 잠든 사이 옷 안에 손을 넣고 허리, 가슴 등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잠에서 깨어난 조카가 이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김씨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협박하고 다시 성추행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조카가 학교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드러나면서 경찰 신고로 이어졌다.

1심은 "피해자의 고모부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어린 조카를 성추행한 점, 조카가 김씨를 무고할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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