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급여액과 관련된 공제항목
총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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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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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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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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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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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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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1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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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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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총급여액 41,470,588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 원 공제(한부모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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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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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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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1,000분의 18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에 대해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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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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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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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하나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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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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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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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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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
저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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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는 2017년까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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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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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750만 원)의 10%를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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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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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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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까지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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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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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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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 3,300만 원 이하: 74만 원 한도
○ 총급여액 3,3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66만 원 한도
○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 5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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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일정액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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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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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현금영수증 등은 30%, ’16년 상반기 본인 추가공제율 사용분은 20%)를 공제
○ 공제한도: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사용액, 대중교통이용액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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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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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를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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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제한이 있는 비과세 및 공제항목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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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및
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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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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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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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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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입양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30만 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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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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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보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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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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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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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대상 자녀에 대해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2명초과 1명당 30만 원 공제(3명의 경우 60만 원, 4명의 경우 90만 원)
○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 초과 1명당 15만 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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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
2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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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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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자, 60세 이상자,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연 150만 원 한도)를 감면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에는 병역이행기간(6년 한도)를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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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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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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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를 같이하는 위탁아동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만 18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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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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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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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직계비속‧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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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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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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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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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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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간 소득세의 70%(연150만 원 한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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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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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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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 3% 초과금액의 15% 세액공제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공제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7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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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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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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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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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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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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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배우자, 장애인 및 수급자(나이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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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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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추가공제) 나이제한 없음, 1명당 200만 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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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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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음)이 소득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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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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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충족, 나이제한 없음)의 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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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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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본인,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5% 세액공제
○ 초·중·고등학생: 1명당 300만 원 한도, 대학생 1명당 900만 원 한도
○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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