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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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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총급여액-나이에 따라 다르다[표]

⏠ 총급여액과 관련된 공제항목

 

총급여액

 

공 제 항 목

 

공 제 내 용

 

5백만 원

 

기본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가능

 

4천1백만 원

 

부녀자

 

추가공제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총급여액 41,470,588 원) 이하인 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 원 공제(한부모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5천만 원

 

주택자금공제

 

○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1,000분의 18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에 대해 공제 가능

 

5천5백만 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하나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

 

7천만 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가능

 

주택마련

 

저축공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는 2017년까지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750만 원)의 10%를 세액공제

 

8천만 원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소득공제

 

2015년까지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배제

 

총급여액

 

구간

 

근로소득

 

세액공제

 

총급여액 3,300만 원 이하: 74만 원 한도

 

총급여액 3,3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66만 원 한도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 50만 원 한도

 

총급여액

 

일정액 초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현금영수증 등은 30%, ’16년 상반기 본인 추가공제율 사용분은 20%)를 공제

 

공제한도: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사용액, 대중교통이용액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나이제한이 있는 비과세 및 공제항목

 

나이

 

비과세 및

 

공제항목

 

공 제 내 용

 

0세

 

자녀세액공제

 

(출생)

 

출생, 입양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30만 원 공제

 

6세

 

자녀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에 대해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2명초과 1명당 30만 원 공제(3명의 경우 60만 원, 4명의 경우 90만 원)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 초과 1명당 15만 원 공제

 

15세

 

 

29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자, 60세 이상자,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연 150만 원 한도)를 감면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에는 병역이행기간(6년 한도)를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 포함

 

18세

 

인적공제

 

(기본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위탁아동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아동(만 18세 미만)

 

20세

 

인적공제

 

(기본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직계비속‧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60세

 

인적공제

 

(기본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60세 이상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간 소득세의 70%(연150만 원 한도) 감면

 

65세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 3% 초과금액의 15% 세액공제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공제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700만 원 한도

 

70세

 

인적공제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공제

 

나이

 

제한

 

없음

 

인적공제

 

(기본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배우자, 장애인 및 수급자(나이제한 없음)

 

인적공제

 

(추가공제)

 

○ (장애인 추가공제) 나이제한 없음, 1명당 200만 원 공제

 

신용카드 공제

 

근로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음)이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충족, 나이제한 없음)의 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본인,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5% 세액공제

 

초·중·고등학생: 1명당 300만 원 한도, 대학생 1명당 900만 원 한도

 

본인 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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