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율이 1.5% 이하로 제한된다.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교육부는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의 법정기준을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춘 1.5% 이하로 정한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16일 공고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1.0%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내년 등록금 인상한도(1.5%)는 최근 5년간(2012년 5.0%·2013년 4.7%·2014년 3.8%·2015년 2.4%·2016년 1.7%) 가장 낮다.
교육부는 지난해처럼 각 대학에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낮춰달라고 요청할 계획이어서 상당수 대학은 동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가운데 3곳을 제외한 99% 정도가 올해 1학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도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