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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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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재력가 뒷돈 받은 검사, 면직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46)이 연루된 재력가 살인사건 피해자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은 전직 검사가 복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5일 정모(47·사법연수원 29기)전 부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제기 등과 관련한 광범위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윤리강령 제14조가 검사로 하여금 외부 인사 중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의 교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그 교류 행위가 검사의 직무와 관련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송씨와 교류한 것이 직무와 관련없다는 정 전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14년 7월 송씨 피살사건를 수사하던 중, 정 전 검사가 2005∼2011년 재력가 송모씨에게서 총 1700여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정 전 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시효 5년이 지난 2010년 이전 것들은 제외하고, 정 전 검사가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0만 원과 500만 원, 총 8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를 청구했다.

2014년 10월 검사징계위원회는 "1700여만원의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가성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처분하는 대신 면직을 청구했다.

이에 정 전 검사는 송씨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다며 같은 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또 그는 "만약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가성이 없었기 때문에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송씨가 자필로 작성한 기록부 등에 정 전 검사에게 건넨 돈의 액수 등이 써진 것을 주요 근거로 삼고 "정 전 검사의 금품 수수행위는 검찰 전체, 나아가 국가의 사법기능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갖게 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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