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교습자도 거주지 출입문에 교습과목과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는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주거지의 출입문이나 출입문 주변에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등록(신고)번호와 교습과목을 적을 수 있는 개인과외교습 표지 서식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 및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 서식도 마련했다. 학원은 종류와 교습과정, 위치 등을 표시한 등록증명서를 학원 안에 부착해야 한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화되고,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