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의장 경호 경찰관 멱살을 잡은 혐의로 기소된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는 24일 "한 의원은 현직 의원이고, 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면 굳이 소환을 할 필요가 없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이 현직 의원이니만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면 굳이 소환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이 조사 시작단계부터 현직 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사건이 (검찰에) 넘어오면 소환 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충분한데 굳이 불러서 창피를 줄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9월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정기국회 개회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의장실을 찾았다가 경호원 A씨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한 의원은 9월5일 국회의장 비서실을 찾아 A씨에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건 어떤 이유에서건 매우 잘못된 행동이었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같은 날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전 강릉경찰서장)을 비롯해 전·현직 경찰관 353명이 한 의원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증거도 명백하고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며 지난달 18일 서울 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