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카드 잔액이 부족하니 하차하란 요구를 받자 이에 격분해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A씨는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A씨는 과거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 의정부 소재 한 버스정류장에서 탄 노선버스에서 버스기사 B(49)씨의 얼굴을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의 버스카드에는 잔액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B씨로부터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B씨의 신체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을 비롯해 도로 교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험을 야기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