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장품 보존제로 가습기살균제 성분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에 보존제로 사용되는 페닐살리실레이트 원료 화장품 사용이 금지된다.
또 '비페닐-2-올'(o-페닐페놀)은 현행 0.2% 이하에서 0.15%이하로, '클림바졸'은 두발용 제품에만 0.5%이하로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0.01%이하로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가습기살균제 성분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과 같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CMIT와 MIT 성분은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돼 왔으나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은 현행 0.3%이하에서 0.05%이하로 사용기준이 강화되며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페닐살리실레이트'는 지금까지 화장품 보존제로 1.0%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화장품 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에 보존제로 사용되는 성분에 대한 식약처 위해평가 결과와 미국, 유럽 등 제외국 사용기준 변경 조치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