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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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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골드뱅킹 '금' 실물거래 이익…과세 부당"

 금(金) 적립계좌(골드뱅킹)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골드뱅킹은 고객이 은행에 원화를 입금하면 은행은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 단위로 고객의 통장에 기재하는 상품이다. 고객은 골드뱅킹을 해지하면서 인출을 원하면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거나 별도의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내고 실물 금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중소기업은행과 고객 조모씨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와 경기 안양세무서를 상대로 낸 원천징수배당소득세징수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드뱅킹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과세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이 골드뱅킹으로 인한 소득이 (배당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정한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에서 규정한 '광산물 등의 변동과 연계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기 위한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이나 증서'로부터 수익의 분배금이 발생해야 하지만 골드뱅킹 소득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중소기업은행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고객을 상대로 골드뱅킹 거래를 하면서 얻은 이익은 '금 시세에 따른 매매차익'에 해당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조씨도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는 골드뱅킹으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중소기업은행에 2009년과 2010년 귀속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1억5330여만원과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20여만원을 부과했다.

안양세무서는 남대문세무서와 같은 이유로 조씨에게 2009년 종합소득세 155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세무당국의 부과 처분에 반발한 중소기업은행과 조씨는 2012년 10월 소송을 냈다.

1, 2심은 "골드뱅킹 소득은 고객이 골드뱅킹을 통해 원하는 시점에 금을 샀다가 원하는 시점에 판매함으로써 금 시세차익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은행이 금 매입자금을 운용한 결과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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