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까지 바꿔가며 땅 주인인 척 행세해 12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황모(74)씨와 이모(50)씨, 김모(72)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달아난 공범 정모(51)씨는 추적 중이다.
이들은 제주도 제주시 연동에 있는 1만3220㎡(약 4000평) 규모의 임야 소유주 A씨로 이름을 개명한 후 자신의 것인양 속여 매매하는 수법으로 지난 9월30일부터 10월29일까지 7명으로부터 12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황씨는 제주시 연동의 임야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민등록번호 없이 A씨 이름만 등재돼 있는 사실을 알고는 이씨와 범행 계획을 짰다.
이씨는 지인인 김씨를 꼬드겨 A씨의 이름으로 개명하게끔 한 뒤 공시지가인 40억원 보다 싼 값에 땅을 팔겠다며 피해자들을 구슬러 계약금을 받아냈다.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려고 주민등록 초본과 A씨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까지 보여줬다.
하지만 김씨가 개명 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사진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정씨가 주민등록 초본과 계좌를 위조한 것이었다. 정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는 역할도 했다.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범행시 대포폰을 사용했다.
알고 보니 황씨는 1984년 7월 이전에는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일부 등기부등본에는 이름과 주소만 기재돼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동종 전과만 3범이었고, 2008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만기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를 제외하면 공범 간 안면이 없는 사이였고 범행 수익금을 얼마씩 나눠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현금으로 건네져 계좌 추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주한 정씨를 반드시 검거해 추가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