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개월여만에 또 상습 무전취식을 한 50대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수십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모(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6일 오전 12시5분께 광주 서구 김모(44)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23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은데 이어 택시 요금도 수차례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 9월 출소했으며 현재 누범기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영세업소를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술집에 들어갈 때부터 종업원 등에게 '술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했음에도 술을 팔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출소 후에도 특별한 직업이 없이 생활을 한 점을 토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