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이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다.
20일 구속기간 만료인 최씨의 공소장을 통해 대응 전략을 구축한 뒤 조사에 임하겠다는 속내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다.
이와 함께 언론을 향한 강한 불만을 표출, 언론 보도를 압박하기도 했다.
17일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 자료는 ▲내주 조사 협조 ▲수사기밀 유출이나 인격 손상 위험 보도 자제 요청 등으로 압축된다. 해당 자료는 이날 오후 5시43분께 A4 용지 1장 분량으로 전달됐다.
먼저 유 변호사는 '변론준비 시간' '대통령의 일정' 등을 이유를 앞세우며 조사가 당장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내주 조사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없다"면서 "제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론준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감안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은 전반적으로 조사한 뒤 모든 사항을 정리해서 한꺼번에 조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의 이런 주장은 어떤 설명을 덧붙이더라도 최씨 등의 공소장을 보지 않고선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우기기'로 밖에 풀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 변호사는 청와대의 입장을 나열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청와대가 19일로 예정된 대규모 집회 분위기와 최씨 등의 공소장을 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 관련 언론보도를 비난하기도 했다. 특히 "자칫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만드는 수사기밀 유출이나 범죄혐의와 관련없이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보도" 등에 대한 자제 요청도 함께했다.
결국 검찰이 수사기밀을 언론에 흘렸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함으로써 검찰을 다시 한번 압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조사 검찰 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받기도 전에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잇따라고 있다.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는 "조사 시기나 방법 등 모든 결정은 청와대가 할 테니 검찰과 언론은 보채지 말라는 투로 읽힌다"며 "언론을 향해서도 기사 함부로 쓰지말라는 경고를 하는 것처럼 들린다. 대통령이라는 특권 뒤에 철저하게 숨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