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에 장기간 재직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자격사시험 일부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공직 재직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이를 배제토록 하는 세무사법 및 관세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회부됨에 따라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세무사법에서는 국세청 10년 이상 재직 직원에게는 세무사 1차시험 면제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1차시험 면제와 함께 2차시험 일부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관세사법에서도 관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시험 일부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관세청에 근무하면서 직위를 남용해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직원에게까지 시험 일부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같은 여론을 발판으로 지난 8월8일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공직재직기간 중에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해임은 물론, 금품 및 향응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도 시험 일부 면제혜택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세사법 및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국세청과 관세청 직원들에 대한 세무사 및 관세사 시험 일부면제혜택은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복무중에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까지 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종 세무비리 및 통관현장에서 세관직원이 개입된 비리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탓에, 금품·향응수수 행위가 드러난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격시험 일부면제혜택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높은 실정이다.
한편,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 가운데 비리 연루 및 기강위반·업무소홀로 파면·해임·면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아 공직 추방된 직원만 77명에 달한다.
이외에도 금품수수로 인해 정직 및 강등된 직원은 49명, 감봉된 이들도 40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직원 수가 2만여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징계 인원으로, 관세청 또한 매년 금품 및 향응수수로 인한 징계가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이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10년간(2006년~2016년6월) 소속 공무원 징계내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이 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품위손상 27명, 금품 및 향응수수 24명 순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얼마전엔 K 세관에서 한달새 금품·향응수수로 혐의로 6급 직원 두 명이 구속된 전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