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이 허용된 이후 무분별한 확장공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평균 발코니 폭이 1.5m를 초과하는 부분은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돼 재산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인 건설사, 시행사가 입주 예정자의 선택에 따라 설계변경, 시공, 하자보증 등의 내용이 담긴 공사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지자체와 주택건설업계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들어가는 발코니 면적 중 한 면이 1.5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거전용면적에 넣어야 한다.
이와 함께 발코니 구조변경시 사업주체와 입주 예정자는 공사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설계 변경, 시공, 하자보증이 담겨야 한다.
현행은 아파트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이 아닌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돼 재산세 산정기준에서 빠져 있다.
이에 따라 보통 34평형(전용면적 25.7평) 아파트의 발코니를 다용도실까지 포함해 최대한 확장하면 평균 폭이 2m 정도이기 때문에 0.5m 안팎의 폭에 해당하는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돼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를 개조할 때 가구당 난방 공급 제한 용량을 넘으면 발코니에 열선 등 난방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