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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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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男, 국참서 '집유'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찾아간 장모가 만나주질 않자 홧김에 장모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국민참여재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9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장모의 아파트 거실에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자칫 큰 인명피해나 심각한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에 비춰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특별한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다시는 이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배우자와 장모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기 시흥 소재 장모의 집 거실에서 바닥에 화장지를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장모를 찾아갔으나, 만나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불을 지르겠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귀가한 장모와 경비원이 물을 부어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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