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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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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만 남기고 사고현장 떠난 운전자 '뺑소니' 처벌

교통사고를 내고 "배가 아프다"며 피해자에게 연락처만 주고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 혐의로 처벌을 받은 가해자가 항소했지만 기각당했다.

김모(47)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0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김씨는 차에서 내려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건넸지만, 택시기사가 승객과 대화를 하는 사이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은 각각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고, 택시 또한 94만여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이에 김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를 모두 배상하겠다고 말하던 중 갑작스런 토사곽란(토하고 설사하여 배가 심하게 아픈 증상)으로 현장에 있기가 몹시 힘들어 통화 중이던 택시기사에게 말하지 못하고 사고현장을 떠나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씨와 몇 분간 이야기를 나눴지만 술 냄새가 났고 배가 아프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한 택시기사의 진술과 당시 상황, 김씨의 사고 후 대처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특가법상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해 운전자에게 자신의 몸이 아프다고 말하거나 몸이 불편해 먼저 현장을 떠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번호를 남기고 사고장소를 벗어났고 당시 설사를 해 악취가 났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냈지만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나 이유에 관해 아무런 설명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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