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5년여 동안 기재부에서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된 세무사가 34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별로는 세무사법 12조에 명시된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전국 개업회원의 13%에 불과한 부산청 관할 세무사들의 징계 건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올 8월말 현재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개업 세무사는 총 1만1천498에 달한다.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세무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6월 현재까지 총 36회의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345명의 세무사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전체 345명 가운데 266명에 달하는 등 77.1%를 차지했으며, △사무직원 관리소홀 43명(12.4%) △영리·검직금지 위반 20명(5.7%) △명의대여 금지 위반 11명(3.1%) △탈세상담 등의 금지 위반 5명(1.4%) 순이다.
각 지방 국세청 관할별 세무사 징계현황(단위:명)<자료-기획재정부>
구 분 |
서울청 |
중부청 |
대전청 |
광주청 |
대구청 |
부산청 |
합 계 |
2011 |
22 |
9 |
3 |
1 |
4 |
16 |
55 |
2012 |
2 |
5 |
1 |
|
1 |
2 |
11 |
2013 |
5 |
6 |
3 |
2 |
2 |
19 |
37 |
2014 |
7 |
2 |
2 |
1 |
15 |
24 |
51 |
2015 |
43 |
25 |
6 |
3 |
14 |
30 |
121 |
2016
(1~8월) |
22 |
16 |
1 |
1 |
9 |
21 |
70 |
합계 |
101 |
63 |
16 |
8 |
45 |
112 |
345 |
한편, 징계 세무사들이 속한 각 지방국세청 현황에 따르면 부산청 소속 세무사의 징계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전체 징계대상자 345명 가운데 부산청 소속 세무사가 112명에 달하는 등 32.4%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현업 활동중인 전국 세무사 가운데 43.8%가 밀집해 있는 서울청이 101명(29.2%)를 기록했으며, 중부청 63명(18.2%), 대구청 45명(13.0%), 대전청 16명(4.6%), 광주청 8명(2.3%) 순이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총 1만1천498명의 세무사가 개업 활동중으로, 각 지방회별 소속 회원 수는 △서울지방세무사회- 5천32명 △중부지방세무사회- 2천917명 △부산지방세무사회- 1천493명 △대구지방세무사회- 726명 △광주지방세무사회- 664명 △대전지방세무사회- 666명 등이다.
이에따라 부산지방세무사회의 경우 최근 5년여 동안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지방회라는 오명을 받게 됨은 물론, 지방회 전체인원 대비 7.5%<중복 징계포함> 가량이 징계를 받는 등 자정활동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