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세관(세관장·박상덕)은 지난 7일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한 정신교육을 실시했다.
동해세관은 이달 28일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직원들에게 법의 취지와 위반시 처벌규정 등 사례중심으로 교육한데 이어, 기관장 특별 교육자료를 만들어 특강을 실시했다.
박상덕 동해세관장은 이날 강연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공직자로서 진정한 행복의 가치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