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장비 등을 불법으로 투자한데 이어, 해외로 밀수출한 공사업체 대표가 세관에 검거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노석환)은 지난 5월 필리핀에 건설 중장비 등을 불법 투자하고 굴삭기(포크레인)를 밀수출한 토목공사업체 대표 A씨를 외국환거래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검거된 A씨는 해외직접투자 신고 없이 필리핀 광산개발사업에 덤프 차량 및 건설중장비 32대를 반출하는 등 불법 투자하고, 캐피탈 대출로 매입한 굴삭기(포크레인) 2대를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경 덤프트럭 차주들을 대상으로 필리핀 니켈광산 투자설명회를 열고, 트럭을 광산현장에 임대하고 그곳에서 일을 하면 높은 임대수익과 급여가 보장된다고 유혹했다.
국내 건설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덤프트럭 차주들은 덤프트럭 임대료 및 급여로 월 800만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A씨의 말을 믿고 생계수단인 덤프트럭을 필리핀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덤프트럭 차주 총 27명으로부터 27대의 트럭을 모집한 후, 유조차 2대, 페이로더 1대 등과 함께 투자수출이 아닌 일반수출로 허위 신고해 필리핀으로 불법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기대를 안고 필리핀으로 향했던 덤프트럭 차주들은 필리핀 노동자들의 반대로 광산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국내로 다시금 돌아와야 했으며, 약속한 장비 임대료도 일절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광산개발업체 직원 K씨(한국인, 불법체류)가 해당 차량들을 무단점유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는 등 한국에서 차량지입 및 관리를 담당했던 차량지입업체의 폐업으로 27명의 투자자들은 약 1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A씨는 이외에도 필리핀 광산현장에서 쓸 굴삭기를 캐피탈 대출(2억 5천만원)로 구입한 후 대출 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정상 수출신고가 불가능하자 필리핀으로 출항하는 선박에 불법 적재하는 수법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내 경기침체, 일자리 감소를 틈타 고수익을 내세우며 해외 투자를 권유·알선하는 경우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해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