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업종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는 일반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구분하지 말고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상장주식평가 전문가로 이름난 김완일<사진>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영농사업자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논문에서 일반기업의 가업상속과 관련한 세제지원은 2014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반해, 영농업종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는 최근까지 5억원으로 제한하다가 금년부터는 15억원으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가업상속공제에 비해 현저한 차별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런 차별적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영농상속공제 대상재산의 대부분이 농지와 같은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어 이들 재산에 대한 피상속인 단계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고 무상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김 세무사는 분석했다.
이에 그는 논문을 통해 "영농사업자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은 일반기업과 비교해 차별하지 말고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농업종의 법인에 대한 가업승계도 일반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조세가 감면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재산과 관련해 증여자(피상속인)단계에서 발생된 자본이득은 이월과세를 통해 과세의 공평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속세 납부세액이 발생되지 않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세무사에 따르면, 그동안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 등의 업종을 기업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승계에 대해서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과 영농상속공제를 통해 지원했다.
또 영농업종에 대한 사업의 승계를 위해 세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증여와 상속에 대한 지원제도와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를 비교한 결과, 영농업종에 대한 사전증여와 상속에 대한 지원제도에서 많은 부분에서 지원의 틀을 달리하고 있어 단순비교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다.
그는 "영농업종에 대한 사업의 규모와 현황 등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해 일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과 차등을 둬야 하는 명백한 이유가 없다면 업종별 차별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촌에서 태어나 농업분야의 기업적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는, 이번 논문을 한국세무사회 부설 조세연구소에서 근무했던 이기욱 박사와 공동 발표했으며, 가업승계에 대한 생전과 사후의 지원방안에 대해 영농업종과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방식을 비교분석하고, 독일과 일본 등 외국의 지원방안과도 함께 검토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김 세무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세무법인 가나 부설 주식평가연구원은 최근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에서 근무했던 이기욱(법학박사) 연구원을 영입해 비상주식평가와 가업승계, 주식이동 등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고객에게 맞춤형 세대이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