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2일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한 후 제출서비스를 제공하다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1~3월 일용급여 지급분은 4월말까지, 4~6월 지급분은 7월말까지, 7~9월 지급분은 10월말까지, 10~12월 지급분은 다음해 2월말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제출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할 제출 ▷CD 등 전산매체에 수록해 세무서에 방문 제출하는 방법 ▷서식에 직접 작성해 우편 또는 세무서에 방문 제출하는 방법 등이 있다.
국세청은 기한후 제출과 관련, 5년 이내의 기한 후 자료(2011년 귀속분부터)부터 홈택스를 통해 제출 가능하며, '직접작성 제출방식'만 홈택스로 가능하며, '변환제출방식'은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