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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세정가현장

[서울청]의제매입세액공제 과하면 가공 여부 검증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매출·매입자료가 전부 노출되는 업종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받아 성실신고를 안내키로 했다.

 

서울청은 이달초 일선세무서별로 실시된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통해 이번 부가세 신고와 관련한 주요 검토사항을 공지하고 세무대리인들에게 안내해 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우선 POS시스템 사용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로열티 수수료 매장 등 매입·매출자료가 노출되는 업종에 대해 성실신고를 철저히 안내하고, 사후검증 및 부당환급으로 추징된 사례에 대해 시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동일하게 신고하는 사업자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서울청은 또한 음식점 등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에는 가공 매입 또는 매출누락 여부를 정밀 검토할 계획이며, 예정신고시 일반환급은 바로 지급되지 않아 정밀검증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받는 사례도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서울청은 사전안내 내용을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사후검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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