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29일부터 지방세 인터넷 전자납부 대상을 도로사용료 등의 세외수입 35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었던 세외수입 항목은 주·정차 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7가지였으나 이번에 도로사용과 관련 31개 항목 등 총 35개 항목이 추가됐다.
서울시에서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세외수입 인터넷 전자납부는 10월말 현재 4만8천여건에 123억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의 세외수입이 113억원을 기록해 전체 전자납부실적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주·정차 위반과태료와 도로점용분야 세외수입, 공유재산매각 임대수입의 경우 전체 세외수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납세자들이 편리한 세금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전자납부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인터넷 납부'를 클릭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서비스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으며, 지방세나 세외수입 구분없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