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2. (수)

지방세

참여연대 "면적기준 재산세 위헌"

경기 용인시장 상대 재산세 무효소송 제기


참여연대가 용인시를 상대로 재산세 부과 무효소송을 제기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최영태)는 지난 7일 경기도 용인시장을 상대로 재산세 부과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축·제조가격 등을 참작해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해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현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헌법상 평등원칙의 위배와 조세법률주의 침해 내지 위임입법 한계 일탈 등을 위배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올해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시가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없이 과세권자에게 인위적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비슷한 재산가치의 건물을 소유한 주민들간에도 상당액의 재산세액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의 이번 소송제기는 지난 9월1일부터 한달동안 온라인상에서 진행한 '공평과세를 위한 재산세 비교캠페인-따져보자 재산세'에 참여한 시민들의 도움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4일 참여연대는 캠페인을 통해 수집된 150여건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유사한 시가의 아파트 소유자간에도 지역에 따라 최고 13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공개한 바 있으며, 이번 소송의 원고인 성某씨는 유사한 자산가치의 아파트를 소유한 강남의 거주자에 비해 무려 13배나 많은 109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은 다른 지자체에 대한 유사소송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