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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교회신축목적 취득용지 목사사택으로 사용해도 종교용 목적사업 인정

행자부 심사결정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 담임목사의 사택부지로 사용한 것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자부의 결정이 내려졌다.

행자부는 인천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S교회가 인천시 ○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의 취소소송과 관련,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 370여만원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행자부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S교회는 지난 '99년 인천시 ○구에 교회 신축 부지를 매입, 2000.3월부터 9월까지 담임목사인 김某씨의 사택과 부지로 사용한 뒤 같은 해 10월에 이 땅을 매각했다. 이에 처분청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취득한 토지의 세금감면 유예기간인 3년이내에 종교적인 목적사업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했다.

이에 S교회는 토지를 매입한 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한 것은 종교사업의 목적에 해당된다며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사실관계 및 법안심리에 있어 '구 지방세법은 유예기간 3년내 취득한 땅을 사용치 않을 경우 취득세·등록세 부과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일정기간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나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까지 규정하지는 않는다'면서 '교회의 신축부지로 토지를 매입한 뒤 사업목적의 하나인 설교를 위해 목사의 주택 및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종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목적사업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종교사업을 위한 목적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토지로 판단되고, 소득세 유예기간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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