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5. (일)

세정가현장

[광주청]가업승계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청장. 한동연)은 27일 전주세무서 대회의실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 '가업승계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가업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지원을 통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설명회 참석자들은 권역별로 찾아가는 가업승계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에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보였으며,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확대해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에 제한이 없어졌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청에 따르면 가업승계 요건(매출액 3천억원 미만, 사업기간 10년이상, 피상속인 일정기간 재직)충족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가업승계 대상자들에게는 상속 전 가업승계 준비요령 등을 안내해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루어 지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업승계 지원제도에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가 있다.

 

또 중소기업 지원제도로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제도가 있다.

 

광주청 관계자는 "금년부터는 가업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고 기업들이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요건 충족시 소분류 내 업종변경을 하여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