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해외여행자를 동원한 면세담배 대리반입 수법이 확대됨에 따라 세관이 면세담배 공급 및 판매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인천공항과 인천항만을 관할하는 등 우리나라 최대 입국관문을 관리중인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면세담배를 대리반입하는 수법으로 국내 시장에 유통시킨다는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와관련, 지난해 공항만 면세점의 면세담배 매출이 2억2천6백만불을 기록하는 등 전년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시중 담뱃값이 배 가까이 인상됨에 따라 면세담배에 대한 수요 또한 대폭 증가했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담뱃값이 오른 2015년에는 담배밀수입 적발 건수가 449건으로 전년 대비 12배 증가했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해 반입한 담배 유치 건수도 같은기간동안 4만2천536건으로 전년 대비 2.8배 증가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면세담배 불법유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으로 인해 면세담배 사전유출 행위가 더 이상 쉽지 않다”며, “결국 정상적인 해외여행자에게 판매된 면세담배를 사후에 수집하는 대리반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세관은 이번 긴급 점검과정에서 면세담배 다량구매자, 빈번 입국 가이드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담배 수집·유통지역을 추적하는 등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선용품 공급·판매업체에 대한 재고조사 등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선량한 여행자가 대리반입에 따른 관세법 위반 전과자로 처벌받지 않도록 여행사 및 여행자를 대상으로 사전 계도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세관 전광판, 지역방송 등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리반입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국을 오가는 화객선에 적재하는 면세담배의 경우는 선원들이 반드시 선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선용품과 여행자에게 판매하는 선내판매용품으로 엄격히 구분되어 전산관리하고 있다.
선용품이 경우 항해일수·선원수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적재허가(1인 1일 1갑)되고 있으며, 여행자 판매용 면세담배 역시 여행자수 및 최근 판매량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적재허가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와함께 면세주류와 함께 면세담배 또한 선박별로 별도 누적관리하고 면세담배 재고관리 또한 정기 재고조사와 수시(불시) 재고조사로 나누어 적재시점부터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