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전기 고압 공사 입찰에 개입해 경쟁회사의 과세자료를 특정회사에 넘겨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전 의정부세무서 조사관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9일 김모씨 등 다섯 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모두 다섯 명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전 의정부세무서 조사관을 비롯해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받고 있는 두모 의정부세무서 조사관, 역시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받고 있는 노모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관,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 엄모씨, 장모씨(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다.
김모씨는 지난 2014년 경기북부지역 고압공사 입찰과정에서 1순위 경쟁사의 과세자료를 특정업체에 넘겨 이 업체가 낙찰 받는데 도움을 준 대가 등으로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엄모씨는 지난해 김모씨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 담당팀에 수사편의를 청탁하는 대가로 김모씨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 두모씨는 김모씨에게 돈을 받아 엄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등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다음 재판은 5월1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