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따른 충청권 부동산시장 동향.
대선이후 2002년말부터 크게 상승했던 충청권 부동산 가격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 후보지 발표 등을 앞두고 불안요인은 잠재돼 있다. 지가상승률(2003년 3/4분기)은 전국 평균 1.1 %(서울 2.0, 대전 1.3, 천안 0.9)이며 집값 상승률(2003.7∼11월) 전국평균은 2.0 %(서울 3.6, 대전 6.4, 천안 2.4)를 보이고 있다.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부동산투기대책은?
후보지의 공개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지선정 단계별로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후보지 공개전에 부동산동향 상시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지가급등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지역 등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후보지 공개후에는 입지결정전까지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입지확정후 예정지역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면 매수하고, 주변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토지 이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입자 등 중산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충청권내 국민임대주택을 대폭 확대(2003년 4천500호→2004년 8천200호) 공급할 계획이다.
▶비도시 지역에 토지거래규제를 강화하는 이유?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에서 기존 도시와 인접하지 않은 독립적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신행정수도 후보지에는 비도시 지역도 상당히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지 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이미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구역 중에도 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면 해당 토지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도시지역 밖의 농지와 임야의 경우 허가대상 면적이 각각 1천㎡와 2천㎡로 도시지역에 비해 허가대상 면적이 넓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아 토지분할 등의 편법을 통해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번에 대상면적을 도시지역의 녹지 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게 된 것이다. 농지와 임야만 강화하는 것은 법률 제정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고(2003.9.5)한 사항이기도 하다.
▶최장 10년씩이나 주변지역에 대한 건축규제를 하는 이유는?
신행정수도의 입지가 연내에 확정되고 주민 입주, 주요 국가기관의 이전이 시작되는 시기가 2012년이기 때문에 그 동안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토지이용 규제가 불가피하다. 앞으로 사업진행 과정에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인 만큼 계획을 최대한 빠른시일에 수립해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다.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가능시한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분 | 시 | 군 | |
토지거래 | 대전, 청주, 천안, 공주, 아산, 논산 | 청원, 보은, 옥천, 금산, 연기 | |
투기 | 주택분야 | 대전(서구·유성구·대덕구·동구), 청주, 천안, 아산, 공주 | - |
토지분야 | 대전(서구·유성구), 천안 | - | |
투기과열지구 | 대전, 천안, 아산, 청주 | 청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