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10년간 토지이용이 크게 제한된다.
또 신행정수도 후보지 등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200㎡(60평)를 넘는 농지·임야를 취득하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우려되는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을 보완하는 것 외에도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기초조사 내용, 이전계획·건설기본계획·개발계획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행정수도 주변지역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상 시가화 조정구역 수준으로 건축물의 신축 등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되, 제한기간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안)은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최장 10년이내(부득이한 경우 2년 연장 가능)에 건교부 장관이 따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안에서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용도별 토지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시행령(안)은 이에 따라 도시지역밖의 농지와 임야 중 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기존의 허가대상 규모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토지도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토지거래 규제대상을 확대했다.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안에서 건축허가·도시계획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인·허가 전에 추진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시행령(안)은 이에 대해 신행정수도의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37개 법률, 100개 사무에 대해서는 인·허가전에 추진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했다. 이 시행령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2월 중 규제심사, 3월 중 법제처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법률시행일에 맞춰 4월17일에 시행하게 된다.
용 도 별 | 현 행 | 시행령안 | |
·도시지역안 | -주거지역 | 180㎡초과 | 현행과 같음 |
·도시지역밖 | 500㎡초과 | 200㎡초과(도시지역내 녹지지역 수준) |